충남대학교 공개강좌 운영 세칙


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86조에 의하여 개설하는 공개강좌의 운영 및 강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충남대학교 각 대학(원)과 부속시설 등에서 개설하는 공개강좌에 적용한다.


제3조(개설승인 신청) 학사운영규정 제86조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강좌개시 2월전까지 총장에게 개설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료증)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에 특별히 수료증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강의료) 강의료 지급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강사와 그렇지 않는 강사를 구분하여 지급하되,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내부 강사에 대해서는 달리 할 수 있다.

①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시행령 제25조의 별표 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른다.

②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제외자: 공개강좌 개설 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③ 내부 강사: 직급에 관계없이 50만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03.01.)


<붙임1>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0  0  0


위 사람은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제  기 테크노CEO과정을 수료

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남대학교 산업대학원장    ○ ○ ○


위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