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약학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목  차>


제2장 계약학과 운영체계

제4조 ~ 제9조


제3장 계약학과의 설치 및 학생선발

제10조 ~ 제18조


제4장 계약학과의 운영

제19조 ~ 제26조


제5장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사업비 관리

제27조 ~ 제34조


제6장 사후관리

제35조 ~ 제38조


제7장 보칙

제39조 ~ 제44조

<목  차>


제2장 계약학과 운영체계

제4조 ~ 제11조


제3장 주관대학 선정 및 협약

제12조 ~ 제16조


제4장 학생 및 기업 선발

제17조 ~ 제20조


제5장 계약학과 운영

제21조 ~ 제39조


제6장 사업비 관리 및 정산

제40조 ~ 제44조


제7장 보칙

제45조

제2조(용어의 정의)

1. ~ 10. (생  략)

11. “연구활동지원금 등”이란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이 원활하게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이 매월 채용을 약정한 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장려금 등을 말한다.

12. ~ 23.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1. ~ 10. (현행과 같음)

11. “활동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금 을 말한다.

12. ~ 23. (현행과 같음)

제4조(추진체계)

① (생  략)

1. ~ 4. (생  략)

5. 제11조에 따른 계약학과 주관대학 최종 선정

6. 제14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협약의 해약 승인

7.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제12조, 제14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협약의 체결과 해약 

4. 제35조에 따른 관할지역 주관대학에 대한 운영점검 및 시정조치

5. ~ 8.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제11조에 따른 계약학과 참여 신청대학에 대한 대면평가

5. 제37조에 따른 주관대학에 대한 성과평가와 만족도 조사

6. 제43조에 따른 자문기관 구성‧운영지원

7. ~ 8. (생  략)

④ (생  략)

1. ~ 3. (생  략)

4. 제18조에 따른 3자 계약의 체결

5. 제25조에 따른 참여학생 재직여부 확인·보고

6. (생  략)

제4조(추진체계)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16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 제16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32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에 따른 자문기관 구성‧운영지원

5. 제13조에 따른 계약학과 참여 신청대학에 대한 대면평가

6. 제37조에 따른 주관대학에 대한 성과평가

7.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에 - - - - - - - - - - - - - - - -

5. 제33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계약학과 신규 주관대학 최종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제5조(운영위원회)

① - - - - - - - - - - - - - - - -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며 전담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삭  제>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권역별 협의체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권역별 협의체)

① ∼ ③ (현행 제42조와 같음)

제43조(자문기관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자문기관)

① ∼ ③ (현행 제43조와 같음)

제9조(추진절차)

 본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

공고

(생략)

(생략)

 

신청‧

접수

(생략)

(생략)

 

서류검토

현장실태

조사

(생략)

(생략)

 

대면

평가

(생략)

(생략)

 

주관

대학

선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관대학 최종선정

(생략)

 

협약

(생략)

(생략)

 

학생

/기업
모집

(생략)

(생략)

 

3자

계약

(생략)

(생략)

 

학과

운영

(생략)

(생략)

 

운영

점검

(생략)

(생략)

 

운영

실적

보고

(생략)

(생략)

 

성과

평가

 
 전년도 학과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전담기관

주관대학

 

사업비

정산

 
 전년도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전담기관

주관대학

제11조(추진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

공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청‧

접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류검토

현장실태

조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면

평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관

대학

선정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협약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학생

/기업
모집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자

계약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학과

운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운영

점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운영

실적

보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업비

정산

 
 전년도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전담기관

주관대학

 

성과

평가

 
 전년도 학과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전담기관

주관대학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신규 주관대학 모집 및 신청)

① ~ ③ (생  략)

제12조(주관대학 모집 및 신청)

① ~ ③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신규 주관대학 선정)

① ~ ③ (생  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면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주관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최종 선정된 주관대학의 수가 해당 연도 지원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별도로 추천을 받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주관대학 선정)

① ~ ③ (현행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대학과 최종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유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 - - - - - - - - -  제13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현행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3조(협약의 변경 및 연장)

① ∼ ② (삭  제)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학과운영실적,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학과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학과 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  설>

제15조(협약의 연장)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전문위원회를 통해 학과운영실적,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 여부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연장된 주관대학과 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생  략)

1. ~ 2. (생  략)

3.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당초 개설학기 기준 2학기 이상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 등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5.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이 해약된 시점에 수료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학생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 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현행 제14조제1항과 같음)

1. ~ 2. (현행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와 같음)

3. - - - - - - - - - - - - 협약 운영기간 시작일로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을 완료할 - - - - - - - - - -  - - - - - -

4. ~ 5. (현행 제14조제1항제4호, 제5호와 같음)

② ~ ③ (현행 제14조제2항, 제3항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금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학생 및 기업 모집)

① ~ ④ (생  략)

제17조(학생 및 기업 모집)

① ~ ④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학생 및 기업 선발)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제3조제2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단,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포함하며, 재교육형으로 운영되는 학과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는 포함한다.

<신  설>








2.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아니한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한다. 단, 학기 개시일은 봄 학기 3월1일, 가을 학기 9월1일로 본다.

3.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④ 재교육형을 운영하는 주관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이를 학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3.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요원 또는 설치 예정인 기업의 연구요원

4. ~ 6. (생  략)

7. 제대군인중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8. (생  략)

<신  설>










 (생  략)

제18조(학생 및 기업 선발)

① ~ ② (현행 제16조제1항,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16조제3항과 같음)

1.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재직자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하나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 후 정원이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금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3.학기 개시일(봄학기 3월1일, 가을학기 9월1일) - - - - - - - - - -  참여기업에서 재직 중인 자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길어야 한다. <삭  제>



4. - - - - - - - - - - - - - - - - - - - -  참여 - - - - - -  - - - - - - -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 - - - - -  - - - - - -  있어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선선발 대상 및 선발비율 등을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연계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 - - - -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

4. ~ 6. (현행 제16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현행 제16조제4항제8호와 같음)

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대학의 장은 중견기업 근로자를 참여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되,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전체 선발인원의 30% 이내로 중견기업 근로자 선발인원을 제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선발 비율의 제한이 없다. 이 경우 중견기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동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현행 제16조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무근무기간)

참여학생의 유형별 최소 의무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 제25조제4항제1호와 같음)

2. (현행 제25조제4항제2호와 같음)

제18조(3자 계약 체결)

① 주관대학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선발된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별지 제9호, 제10호 또는 제11호 서식의 3자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유하여야 한다.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제20조(3자 계약 체결)

① - - - - - - - - - - - - - -  제1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현행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9조(학칙)

① ~ ③ (생  략)

제21조(학칙)

① ~ ③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학위 및 교육과정)

① (생  략)

② 계약학과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이수학점은 전문학사학위는 80학점, 학사학위는 60학점(3학년 편입기준), 석사학위는 24학점, 박사학위는 수료과정으로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산업체 수요, 학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원, 학기 및 이수 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  (생  략)

제22조(학위 및 교육과정)

① (현행 제20조제1항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관대학이 학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 제20조제3항과 같음)

<삭  제>




 ∼ (현행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40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 특례)

① ~ ③ (생  략)

제23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 특례)

① ~ ③ (현행 제40조와 같음)

제13조(협약의 변경 및 연장)

① 주관대학의 장은 학과명칭, 학생정원, 모집 시기 등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 변경 내용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변경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학과운영실적,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학과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학과 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4조(운영사항 변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운영사항 변경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제22조(등록금 부담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생  략)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합의에 의해 전액 부담한다.

1. ∼ 2. (생  략)

 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는 석사학위과정 기간 동안 참여학생에게 월 20만원 이상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 참여학생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3자 계약 체결시 해당 기간동안 일정한 수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다.

 참여학생은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해당학기를 시작일로 하여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제3항의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주관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생  략)

제25조(등록금 부담 등)

① ~ ③ (현행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단, 중견기업의 정부보조금 지원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3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7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2.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없으며, 참여기업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참여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현행 제22조제4항과 같음)

 - - -  , 제4항, 제5항에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이 전액 - - - - . 

1. ∼ 2. (현행 제22조제5항제1호, 제2호와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에 - - - - - - - - - - - - - - - - -  - - -  <삭  제> - - - - - - - - -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며 보증보험증권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관대학 장에게 있다.

 (현행 제22조제8항과 같음)

제17조(우대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교육형 참여학생에 대하여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각각 10% 경감한다.

1. ∼ 3. (생  략)

②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기업이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 우대(1인 0.1%) 할 수 있다.

제26조(등록금 지원 우대)

재교육형 참여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 상향한다.


1. ∼ 3. (현행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삭  제>

제23조(등록금 반환 등)

① 참여학생은 제21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지원된 정부보조금을 보조금 수탁기관인 주관대학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주관대학의 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 지시를 받았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27조(등록금 반환 등)

① - - - - - - - -  제31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제31조제3항에 - - - - -  - - - - - - - - -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받은경우, 반환지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 제23조제3항과 같음)

④ 참여학생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관대학의 장은 전담기관의 보조금 반환 지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증보험증권을 이행을 통해 정부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6호 서식의 분할납부 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성실히 분납을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7조(보조금 교부요건)

주관대학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의한 계약학과 참여자격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과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제18조에 따라 참여기업의 대표, 참여학생과 3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신입생 선발인원이 재교육형(박사학위과정 제외)은 10명 이상,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박사학위과정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 재학생이 있는 경우 재학생에 대한 정부가 보조하는 등록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제28조 제2항에 따른다.

제28조(보조금 교부요건)

주관대학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18조에 - - - - - - - - - - - - - - - - - , 제20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신입생 선발인원은 모집정원의 과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제2항에 - - - - - .

제28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 ③ (생  략)

1. (생  략)

세목

산정 기준

강의료

‧내·외부 교수 및 강사, 산업체 전문가, <신 설>등에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주관대학의 기준을 준용하되, 외부강사료 지급기준은 운영지침 별표 제6호 <외부강사 및 산업체 전문가 지급기준> 내에서 지급한다.

(생 략)

(생 략)

논문

지도비

논문지도비는 석사 및 박사과정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비,<신 설>, 기타 행정비용을 포함한 비용이다. 논문지도비는 주관대학 내부규정에 따라산정하되, 학기별 학생 1명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2. (생  략)

세목

세부내용

관리자

수당

(생 략)

전담 직원

전담직원이란 계약학과와 관련된 행정업무, 학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을 말한다. 전담직원 인건비는 퇴직충당금, 초과근무수당,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1개월 기준으로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연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전담 교수

(생 략)

일용직

(생 략)

(생 략)

(생 략)

홍보비

브로셔 및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신문 등 계약학과 홍보와 관련한 비용으로 계약학과와 관련 없는 학교차원의 홍보는 집행할 수 없다. 단, 홍보물품, 기념품 등은 1개당 3만원 이내에서 1학기 기준 500만원 한도로 구입할 수 있다.

※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학교의 일반현황에 관한 소개는 전체분량의 30% 이내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④ (생  략)

제29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 ③ (현행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1. (현행 제28조제3항제1호와 같음)

세목

산정 기준

강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논문

지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논문게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장

실습비

채용조건형 전문학사(영마이스터 학과)에 한해 참여기업이 20일 이상 현장실습 수행 시, 참여학생에게 교통비 식비 등으로 2만원 이내, 참여기업에게는 실습재료비, 멘토수당 등으로 3만원 이내를 지급할 수 있다.


2. (현행 제28조제3항제2호와 같음)

세목

세부내용

관리자

수당

(현행과 같음)

전담 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건비 한도 내에 성과금,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담 교수

(현행과 같음)

일용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간 1,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 교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에 대해 검토 및 조정 절차를 거쳐 교부금액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매학기별로 주관대학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 시기, 교육과정 개설 준비 등 필요시 보조금 지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 교부)

① - - - - - - - - - - - - -  제29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주관대학이 신청한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선정시기, 교육과정 개설 준비 등을 고려해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학생관리 등)

①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처리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단서 신설>




1. ~ 2. (생  략)

3. 참여기업이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제3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참여자격에서 벗어난 경우

4. ~ 7. (생  략)

8. 제26조에 규정된 의무사항 위반에 따라 제재조치

9. 참여학생이 졸업 후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 (생  략)

② (생  략)

③ 주관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31조(학생관리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별표 제1호에 따라 처리 사유 기준이 명확하여 이견이 없을 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1. ~ 2. (현행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와 같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제5항에 - - - - - - - - - - - -  - - - - - - - -

4. ~ 7. (현행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8. 제34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제3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현행 제21조제1항제10호와 같음)

② (현행 제21조제2항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내용을 관리기관의 장과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2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35조(운영점검 및 조치)

① (생  략)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점검을 전담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생  략)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의 장이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4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의 해약

3. ∼ 4. (생  략)

제32조(운영점검 및 조치)

① (현행 제35조제1항과 같음)

<삭  제>





 ∼ (현행 제35조제3항, 제4항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 제35조제5항제1호와 같음)

2. 제16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4. (현행 제35조제5항제3호, 제4호와 같음)

제25조(참여학생 재직확인 등)

① (생  략)

② 주관대학의 장은 재학 중 및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있는 참여학생의 재직여부는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재학 중에 있는 참여학생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및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중견기업만 해당)은 매학기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그 결과를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직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중도에 퇴사한 참여학생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참여학생의 유형별 최소 의무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교육형 참여학생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

2.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 단, 군 미필자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3년 이상(산업기능요원은 2년 10개월)으로 하되, 참여기업에서 2년 이상 의무근무 후 이직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참여학생 재직확인 등)

① (현행 제25조제1항과 같음)

② - - - - - - - - - - - - -  재학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학기 개시 시점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따른 매학기 개시 시점 이외 학기 중간 시점에 참여학생의 퇴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 - -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에 - - - - - - -  - - - .

<삭  제>













④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기업에 대해 매학기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 또는 중견기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취업 및 채용의무 등)

① ~ ② (생  략)

③ 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3자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학위과정이 완료 전년도까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해당 인원 배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정 결과에 대해 다음 학기개시 전까지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취업 및 채용의무 등)

① ~ ② (현행 제24조제1항, 제2항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위과정 - - -  전까지 - - - - - - - -  지정되는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며,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제26조(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등)

 주관대학의 장은 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참여학생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기업이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안 될 경우 참여학생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③ 주관대학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자 계약을 해약함으로써 참여기업은 참여학생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며 해약 시점까지 납부한 연구활동지원금 등 부담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④ ∼ ⑤ (생  략)

⑥ 주관대학의 장은 재학 중인 참여학생이 참여기업의 귀책에 의해 퇴직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을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2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제7항에 따른 활동지원금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제3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 제26조제2항제1호, 제2호와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지원금 등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⑤ (현행 제26조제4항, 제5항과 같음)

⑥ - - - - - - - - - - - -  채용조건형 참여기업이 2회 이상 협약 해지할 경우 2년간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제37조(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서, 운영점검보고서, 운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년도 주관대학의 학과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 ④ (생  략)

제37조(성과평가)

① - - - - - - - - - - - - - - - - - -  5월말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중견기업 특례)

① 주관대학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교육형은 중견기업 근로자를 주관대학별 신입생 선발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채용조건형은 별도의 제한 없이 참여기업 근로자를 선발할 수 있다. 단, 제3조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재교육형의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3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7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2.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없으며, 참여기업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참여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③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삭  제>

제41조(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 보호 및 관리)

① 주관대학의 장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생  략)

 (생  략)

1.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있는 참여학생의 재직여부 확인

2. 최소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조치사항의 결정

3. (생략)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3항제2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을 참여학생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참여학생이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정부보조금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대학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9조(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 보호 및 관리)

<삭  제>





 (현행 제41조제2항과 같음)

 (현행 제41조제3항과 같음)

1. 제3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현행 제41조제3항제3호와 같음)

<삭  제>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보조금 회계처리)

(생  략)

제40조(보조금 회계처리)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1조(사업비의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사업비 집행증빙은 3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또는 지정법인카드영수증으로 증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 ⑧ (생  략)

제41조(사업비의 관리)

① ∼ ③ (현행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⑧ (현행 제3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32조(사업비의 사용)

① ∼ ⑥ (생  략)

제42조(사업비의 사용)

① ∼ ⑥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3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대학의 장은 매년 <신  설>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2호의 증빙서류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현장 실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서류 제출의 생략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43조(사업비의 정산)

① - - - - - - - - - - - - - - - - - - - - -  12월 말까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중간정산을 해야 하며 익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 제33조제1항제1호,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34조(보조금 환수)

① (생  략)

1. (생  략)

2. 제16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학생 및 기업을 선발하여 지원받은 경우

3. 제23조에 따라 참여학생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4. 제33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비 집행 잔액 또는 불인정 금액이 발생한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33조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잔액과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비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및 학생의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③ (생  략)

제44조(보조금 환수)

① (현행 제34조제1항과 같음)

1. (현행 제34조제1항제1호와 같음)

2. 제18조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27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43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제43조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 제34조제3항과 같음)

제44조(준용규정)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기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45조(준용규정)

- -  운영지침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관련 서식 및 별표

계약학과 관련 서식 및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계획서

(생  략)

 ~  (생  략)

Ⅲ 사업비 집행 계획(1학기 기준)

1. (생  략)

2. 사업비 세부내역

세목

산출내역

금액 (천원)

교육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생  략)

운영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3. ~ 4.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계획서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Ⅲ 사업비 집행 계획(1학기 기준)

1. (현행과 같음)

2. 사업비 세부내역

세목

산출내역

금액 (천원)

교육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장실습비

(현행과 같음)

운영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협약서

(생  략)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학칙)

주관대학의 장은「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9조를 준수하여 계약학과에 관련된 규정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 그리고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에 의하여 편성하되, 운영지침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제5조 ~ 제6조 (생  략)

제7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주관대학의 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운영지침 제19조에 따른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 선발)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를 자격심사 후 입학을 허가하되,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학생 및 기업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관리)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라 학생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학생관리가 부적절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관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협약의 해약)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대학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 ~ 제16조 (생  략)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협약서

(현행과 같음)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학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대학의 장 그리고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에 의하여 편성하되, 운영지침 제22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제5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에 - - - - - - - - - - - - - - - - - - - .

제8조(학생 선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학생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제31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약의 해약)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 서식]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참여기업 신청서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략)

(생  략)

(생략)

(생  략)

(생  략)

(생략)

(생  략)

(생략)

(생  략)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생  략)






[별지 제5호 서식]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참여기업 신청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 서식]   

재교육형(동시채용)

「중소기업 계약학과」참여기업 신청서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략)

(생  략)

(생  략)

(생략)

(생  략)

(생략)

(생  략)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생  략)






[별지 제6호 서식]   

재교육형(동시채용)

「중소기업 계약학과」참여기업 신청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 서식]           

채용조건형

「중소기업 계약학과」참여기업 신청서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략)

(생  략)

(생략)

(생  략)

(생략)

(생  략)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생  략)






[별지 제7호 서식]           

채용조건형

「중소기업 계약학과」참여기업 신청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별지 제8호 서식]

학생 자격요건 검토

주관대학

학위

학과명



□ 재교육형 <신 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생 략)


※ (생 략)


 동시채용 후 참여예정학생(동시채용 여부에 표시된 학생)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 설>



□ 채용조건형 <신 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기업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1(최근년도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2(최근년도 매출액 3천억 이상)

※ 제외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훙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과거재직여부 : 고용보험확인서 등을 통해 과거 해당 참여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제     출     일          년    월     일

제 출 책 임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학생 자격요건 검토

주관대학

학위

학과명



□ - - - - - -  (일반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재교육형(동시채용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채용조건형(전문학사)

성명

직업계고 여부

홍길동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 - - - - - -  (석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제     출     일          년    월     일

제 출 책 임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3자 계약서

(생  략)

제1조 ~ 제7조 (생  략)

제8조(등록금 반환)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 제11조 (생  략)

[별지 제9호 서식]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3자 계약서

(현행과 같음)

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금 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 서식]  

재교육형(동시채용)

「중소기업 계약학과」3자 계약서

(생  략)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채용의무)

①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학기 개시일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4조 ~ 제5조 (생  략)

제6조(등록금의 반환 등)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 제9조 (생  략)

[별지 제10호 서식]  

재교육형(동시채용)

「중소기업 계약학과」3자 계약서

(현행과 같음)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채용의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에 의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금의 반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 서식의 붙임]  

재교육형(동시채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근로계약서(예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한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4조제2항과 3자 계약서에 따라 의무근무 실시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계약합니다.


가. ∼ 라. (생  략)

[별지 제10호 서식의 붙임]  

재교육형(동시채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근로계약서(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 서식]          

채용조건형

「중소기업 계약학과」3자 계약서

(생  략)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연구활동지원금 부담)

참여기업 대표는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지원금(        원)을 참여학생에게 성실히 지원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지침 제26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의무)

①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에 대해 졸업과 동시에 운영지침 제18조에 근거하여 작성한 “채용약정서”에 따라 즉시 채용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 ~ 제7조 (생  략)

제8조(등록금의 반환 등)

①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학생이 정부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기업이 부담한 연구활동지원금 또는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참여학생과 협의하여 채용약정서에 별도로 정한다.

제9조 ~ 제11조 (생  략)

[별지 제11호 서식]          

채용조건형

「중소기업 계약학과」3자 계약서

(현행과 같음)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활동지원금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지원금(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5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채용의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금의 반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 서식의 붙임]          

채용조건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근로계약서(예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한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4조제2항과 3자 계약서에 따라 의무근무 실시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확약합니다.


가. ∼ 다. (생  략)

라. “참여학생”은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참여기업”에 의해 지급받은 “연구활동지원금” 전액을 “참여기업”에 반환한다.

마. (생  략)

[별지 제11호 서식의 붙임]          

채용조건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근로계약서(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 - - - - - - - - - - - - - -  제27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 1호 서식]    

채용조건형(영마이스터)

「중소기업 계약학과」3자 계약서

(생  략)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교육활동지원금 등 부담)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교육활동지원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학생에게 성실히 지원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지침 제26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의무)

①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에 대해 졸업과 동시에 운영지침 제18조에 근거하여 작성한 “채용약정서”에 따라 즉시 채용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 ~ 제7조 (생  략)

제8조(등록금의 반환 등)

①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학생이 정부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기업이 부담한 교육활동지원금 또는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참여학생과 협의하여 채용약정서에 별도로 정한다.

제9조 ~ 제11조 (생  략)

[별지 제11- 1호 서식]    

채용조건형(영마이스터)

「중소기업 계약학과」3자 계약서

(현행과 같음)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활동지원금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5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채용의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금의 반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 1호 서식의 붙임]

채용조건형(영마이스터)

「중소기업 계약학과」 근로계약서(예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한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4조제2항과 3자 계약서에 따라 의무근무 실시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확약합니다.


가. ∼ 다. (생  략)

라. “참여학생”은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참여기업”에 의해 지급받은 “교육활동지원금” 등 “참여기업”에 전액을 반환한다.

마. (생  략)

[별지 제11- 1호 서식의 붙임]

채용조건형(영마이스터)

「중소기업 계약학과」 근로계약서(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 - - - - - - - - - - - - - -  제27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현행과 같음)

[별지 제12호 서식의 붙임]     

공통서식

「중소기업 계약학과」

20  년도  학기 운영계획서

(생  략)

 (생  략) 

Ⅱ 사업비 및 대응자금 사용계획

1. ∼ 2. (생  략)

3. 사업비 세부내역

세목

산출내역

금액 (천원)

교육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생  략)

운영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4. (생  략)

Ⅲ 사업비 세부내역

1 교육비

가. ∼ 바. (생  략)

<신  설>






2 운영비 (생  략)

[별지 제12호 서식의 붙임]     

공통서식

「중소기업 계약학과」

20  년도  학기 운영계획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Ⅱ 사업비 및 대응자금 사용계획

1. ∼ 2. (현행과 같음)

3. 사업비 세부내역

세목

산출내역

금액 (천원)

교육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장실습비

(현행과 같음)

운영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Ⅲ 사업비 세부내역

1 교육비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현장실습비

3,500,00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참여학생

20,000원 x 20명 x 2회

=

3,200,000

참여기업

30,000원 x 5명 x 2회 

=

300,000

합계

3,500,000


2 운영비 (현행과 같음)

[별지 제13호 서식]            

공통서식

「중소기업 계약학과」

20  년도 사업비 정산보고서

(생  략)

1. 사업비 집행 현황

가. 총 괄 표

(단위 : 원)

세목

산출내역

금액

교육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생  략)

운영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나. ∼ 다. (생  략)

2. ∼ 6. (생  략)

[별지 제13호 서식]            

공통서식

「중소기업 계약학과」

20  년도 사업비 정산보고서

(현행과 같음)

1. 사업비 집행 현황

가. 총 괄 표

(단위 : 원)

세목

산출내역

금액

교육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장실습비

(현행과 같음)

운영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별지 제14호 서식]            

공통서식

「중소기업 계약학과」운영점검보고서

1. (생략)

2. 점검 내용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1] 학생 선발 및 관리

 (생  략)

(생  략)

 (생  략)

(생  략)

 (생  략)

(생  략)

 (생  략)

(생  략)

 (생  략)

(생  략)

 (생  략)

(생  략)

[2] 교육과정 운영

 (생  략)

(생  략)

 (생  략)

(생  략)

 (생  략)

(생  략)

 (생  략)

(생  략)

 (생  략)

(생  략)

[3] 기 타

 학과운영에 있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생  략)

 <신  설>

(생  략)

 (생  략)

(생  략)

3. ∼ 6. (생  략)

[별지 제14호 서식]            

공통서식

「중소기업 계약학과」운영점검보고서

1. (생략)

2. 점검 내용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1] 학생 선발 및 관리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교육과정 운영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기 타

 - - - - - - - - - - - - -  운영지침을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이행보증보험 관리 및 이탈 환수금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 여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16호 서식]            

공통서식

환수금 분할 납부 계획서

성 명 (학 번)

학 교

학 과(학 위)

입 학 일 자

이 탈 일 자

참 여 유 형

재교육형 동시 채용형

이 탈 사 유

분 납 계 획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총계

※ 환수금 500만원 이하는 최대 5회 분할 납부, 500만원 초과는 최대 10회 분할 납부(각 회차는 1개월단위)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관련, 환수금 반환을 위한 분납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제1호]

참여학생의 근무 및 학업상황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보조금

환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신  설>,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주관대학과 관리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생  략)

ⓒ 위 처리기준 중 ②‧③ 재학생의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하며, 취업하여 3자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보조금 지원 가능

ⓓ (생  략)

[별표 제1호]

참여학생의 근무 및 학업상황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보조금

환수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 중진공과 학교운영위원회 검토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한 결과를 준용한다.

ⓑ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의 학점을 - - - - - - - - - - - - - - - -  미만의 학점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별표 제2호]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 정부보조금 반환 기준

구  분

정부보조금 반환 금액

재교육형

□ 등록금 중 정부보조금 전액 × (1 -  재직일수/365일) 

채용조건형

□ 등록금 중 정부보조금 전액 × (1 -  재직일수/730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신  설>

[별표 제2호]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 정부보조금 반환 기준

구  분

정부보조금 반환 금액

재교육형

□ 등록금 중 정부보조금 전액 × (1 -  재직일수/365일) 

채용조건형

□ 등록금 중 정부보조금 전액 × (1 -  재직일수/730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 재직일수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년원일 – 의무근무 시작일

[별표 제5호]

사업비 및 정부보조금 산정기준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는 교육비와 운영비로 분리하여 각각의 산정기준을 마련

교육비

+

운영비(정부지원)

학생 수 × 등록금(기준등록금의 100% 이내)

학기 당 35백만원 ± α


◦ (교육비)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대학의 장이 기준등록금*의 100% 범위 내에서 산정한 등록금을 적용하여 학생 수에 따라 산정

* 기준등록금은 제2조 제19호에 따라 교육부가 공시하는 전국대학의 학위별 전년도 평균 등록금의 60% 수준으로 책정한 금액(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함)


-  (등록금) (생  략)


유형

구 분

정부보조금

민간부담금

기업부담

학생부담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위 “민간부담금”은 등록금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운영비) (생  략)

구 분

적용(학기당)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1)교부요건(제27조 제3호) : 신입생 선발인원이 재교육형(박사학위과정 제외)은 10명 이상,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의 박사학위과정은 5명 이상

※ 신입생 선발인원 신입생 수 및 학생 수는 보조금 신청 학기 개시일 기준


사업비 산정방식

(생략)


사업비 구성내역 및 계상한도

세목

사업비 산정기준

교육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운영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제5호]

사업비 및 정부보조금 산정기준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는 교육비와 운영비로 분리하여 각각의 산정기준을 마련

교육비

+

운영비(정부지원)

학생 수 × 등록금(기준등록금의 100% 이내)

학기 당 35백만원 ± α


◦ (교육비) 제2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8호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금) (현행과 같음)


유형

구 분

정부보조금

민간부담금

기업부담

학생부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신규 학기가 개설된 학과는 2학기까지 35백만원 고정 지원


(운영비) (현행과 같음)

구 분

적용(학기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교부요건(제28조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집정원의 과반수인 경우

※ 신입생 선발인원 신입생 수 및 학생 수는 보조금 신청 학기 개시일 기준


사업비 산정방식

(현행과 같음)


사업비 구성내역 및 계상한도

세목

사업비 산정기준

교육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현장실습비

운영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제9호]

「중소기업 계약학과」성과평가표

대학명

학과명

평가위원

(인)

평가일자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등급

평가

점수

S

A

B

C

D

교육

과정

(생  략)

10

10

8

6

4

2

(생  략)

10

10

8

6

4

2

(생  략)

10

10

8

6

4

2

교육

방법

(생  략)

10

10

8

6

4

2

(생  략)

(생  략)

10

10

8

6

4

2

교육

여건

3- 1. 교육 과정상 필요 인프라(교수 및 적정 시설장비) 활용 및 확보 노력

전문

교수인력

10

5

4

3

2

1

(생 략)

5

4

3

2

1

(생  략)

(생 략)

10

5

4

3

2

1

(생 략)

5

4

3

2

1

교육

운영

4- 1. 참여학생 모집정원 달성율

10

10

8

6

4

2

4- 2. 참여학생 학사 관리 적정성

재학률

10

5

4

3

2

1

출석률

5

4

3

2

1

교육

성과

5- 1. 참여기업과 학생의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10

5

4

3

2

1

조사결과

5

4

3

2

1

합     계

100

가점

졸업이후 1년 이내 기술 개발(특허 등록),증, 수상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도출

(1건당 2점, 최대 10점 이내)

10


[별표 제9호]

「중소기업 계약학과」성과평가표

대학명

학과명

평가위원

(인)

평가일자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등급

평가

점수

S

A

B

C

D

교육

과정

(현행과 같음)

10

10

8

6

4

2

(현행과 같음)

10

10

8

6

4

2

(현행과 같음)

10

10

8

6

4

2

교육

방법

(현행과 같음)

10

10

8

6

4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10

8

6

4

2

교육

여건

3-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담

- - - - - - -

10

5

4

3

2

1

(현행과 같음)

5

4

3

2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5

4

3

2

1

(현행과 같음)

5

4

3

2

1

교육

운영

4- 1. 신입생 충원률

10

10

8

6

4

2

4- 2. 일·학습 병행 완화를 위한 노력도

원격수업 비율

10

5

4

3

2

1

중도탈락비율

5

4

3

2

1

교육

성과

5- 1. 학생의 학위취득 및 참여기업과 학생의 교육과정 만족도

학위

취득률

10

5

4

3

2

1

만족도

결과

5

4

3

2

1

합     계

100

<삭 제>


<신  설>
























[별표 제10호]

「중소기업 계약학과」종합(연장)평가표

대학명

학과명

평가일자

평가위원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등급

평가

점수

S

A

B

C

D

교육

실적

(30)

1- 1. ’17∼’18년도 성과평가 결과 (계량)

10

평균값 그대로 기재

1- 2. ’17∼’19년 신입생 충원율 (계량)

10

10 

8

6

4

2

1- 3. ’17∼’19년 학위취득률 (계량)

10

10

8

6

4

2

교육

성과

(40)

2- 1.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 실적 및 성과 

15

15

12

9

6

3

2- 2. 우수(성공)사례 발굴 유무 및 사례의 적절성

10

10

8

6

4

2

2- 3. 교육과정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실적

(전문 교·강사 확보,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보 등)

5

5

4

3

2

1

2- 4. 충원율 확보 또는 중도이탈자 방지 등 학생 관리방안 마련 및 추진 성과

10

10

8

6

4

2

향후

추진

계획

(30)

3- 1. 신입생 모집 등 충원율 제고 방안 및 계획

10

10

8

6

4

2

3- 2. 의무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졸업생 등 사후관리 방안 및 계획

5

5

4

3

2

1

3- 3. 산- 학 협력 등 대‧내외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 계획 및 적절성

10

10

8

6

4

2

3- 4. 그 외 계약학과 발전방안 및 개선 계획

5

5

4

3

2

1

합             계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