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추가모집] 2020학년도 산업대학원(석사학위과정)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 산업시스템공학과-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1호관(W3) 404호

TEL)042- 821- 5263  FAX)042- 821- 8999http://ind.cnu.ac.kr


1. 모집학과 및 인원

기 관 명

학   과

학   위

모집인원

비  고

산업대학원

(특수대학원)

산업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명

• 재교육형

• 재교육형(동시채용)

 IT 및 전기전자,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응용화학·에너지·환경 및 나노소재 등

※ 본 학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학과로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 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임.

• 재교육형: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 과정에 참여하는 자

• 재교육형(동시채용): 최초 학기 개시 시점(9월 1일)에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자(과거 해당 기업의 근무 경력이 없어야 함)


2. 지원 자격

구분

내      용

참여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 선발인원(20명)의 30%(6명) 이내로 선발 가능

1)「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참여

학생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0년 8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나.「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하나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포함(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 

다. • 재교육형: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고용 보험 가입일 기준) 재직중인 자로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자이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아니한 경우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기간보다 길어야 함 ☞ 졸업 후 1년 이상 의무근무

• 재교육형(동시채용):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9월 1일)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 해당 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함(다만, 2020년 8월 대학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참여 가능) ☞ 졸업 후 2년 이상 의무근무

라.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함

3. 강의개설 및 수업연한

가. 출석수업: 평일 야간

나.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4학기 24학점, 논문 제출(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함)


4.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소 및 내용

지원서 접수

2020. 8. 5.(수) ~ 6.(목)

9:00~18:00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http://ind.cnu.ac.kr/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예비소집

2020. 8. 7.(금) 10:45

• 대기실: 공학1호관(W3) 409호

구술(면접)고사

2020. 8. 7.(금) 11:00

• 공학1호관(W3) 404- 1호

합격자발표

2020. 8. 14.(금)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등록금 납부

추후 공지

추후 공지


5. 전형방법

전형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구술(면접)고사

전공 수학 능력

30

면접위원의 평균 점수

(면접위원: 2인 이상)

전공에 대한 적성

30

학구적 태도와 소양

20

발표 및 표현력

20

합  계

100

※ 구술(면접)고사 평균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판정

※ 동점자 처리 기준: 학부 과정 성적의 백분율 점수가 상위인 자


6. 우선선발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8조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

가.「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중소기업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

다.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라.「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마.「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바.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등록금 특전

구   분

정부지원

참여기업

참여학생

비    고

중소기업

65%

17.5~35%

17.5~0%

참여기업은 등록금 

총액의 17.5% 이상 부담

중견

기업

매출액 

3천억 미만

30%

35~70%

35~0%

참여기업은 등록금 

총액의 35% 이상 부담

매출액

3천억 이상

50~100%

50~0%

참여기업은 등록금 

총액의 50% 이상 부담

※ 2020년도 기준 등록금은 2,900,000원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재교육형(동시채용) 합격자는 등록금 전액(2,900,000원)을 정부가 지원함

※ 우대사항: 정부보조금 지원 비율 5% 상향(65%→70%) ☞ 증빙자료 제출

-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가입자: 가입증서 제출

-  입학일(2020년 9월 1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과제 참여 근로자: 협약서, 사업계획서, 최종평가결과 확인증 각 1부씩 제출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에 한함.


8. 합격자 발표 

구 분

내     용

비     고

일 자

2020. 8. 14.(금) 예정

장 소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게재

http://ind.cnu.ac.kr/

※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9. 전형료

가. 전형료: 50,000원(카드 결제 불가)

나. 납부계좌: [하나은행] 660- 174659- 05405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산업대학원

다. 유의사항: 반드시 지원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 

10.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수량

비     고

입학지원서

【서식 1】

1부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http://ind.cnu.ac.kr/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4년제 대학 ☞편입학자의 경우 편입 전 서류도 함께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2020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90일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백분율 환산 ☞편입학자의 경우 편입 전 서류도 함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제출 

※ 90일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 2】또는

【서식 2- 1】

1부

【붙임】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 http://sminfo.mss.go.kr/

※ INNO- BIZ확인서, MAIN- BIZ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은 불인정됨 

3.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http://mme.or.kr/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4.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 http://minwon.nhis.or.kr/ 사업장 로그인 후 발급

5.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서식 3】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서식 3】

1부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http://4insure.or.kr/개인 회원 로그인 후 발급

3. 원천징수영수증 1부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서식 4】또는

【서식 4- 1】

3부

【붙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5】

※ 재교육형: 등록금 비율 및 의무근무 기간 기재

※ 재교육형(동시채용): 의무근무 기간 기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5】

1부

• ‘동의함‘에 체크하고 서명날인 후 제출 

근로계약서

【서식 6】

1부

• 재교육형(동시채용) 지원자에 한함

우선선발 대상자 

증빙 서류

1부

• 우선선발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예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요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 인력현황 포함)

정부보조금 5% 추가 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가입증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과제 증빙서류 등

11. 유의사항 

가. 입학지원서는 방문 및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팩스나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나. 우편 접수 시 지원서 접수 마감일 18:00까지이며 미도착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다. 입학지원서 접수 완료 후에는 원서의 내용 수정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와 전 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형료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구술(면접)고사에 대한 시험응시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 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해 단순 결시한 경우 에는 반환하지 않음.(*불가항력적인 사유: 천재지변, 수험생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라. 지원자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교부받고, 면접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를 받아야 함.

마.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부적합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제출서류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 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바. 신입생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제28조에 의거하여 계약학과 모집을 취소함

사.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주 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 관대학은 해당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아. 학위과정 도중에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이나 자퇴할 경우와 졸업(수료 및 학위취득)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재교육형:1년,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2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환수 조치함.(단, 폐업,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정은 예외)【별표 제1~3호】

자. 참여학생은 학기개시일부터 의무근무 기간 종료일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 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제출해야 하며 개인신용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입학이 불가함 ☞ 원서 접수 전 보증보험사에 확인 必【별표 제4호】

차. 모집요강에 없는 사항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름.

카. 문의

산업대학원 중소기업 계약학과(산업시스템공학과) 

전    화: 042- 821- 5263

홈페이지: http://ind.cnu.ac.kr/

주    소: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1호관(W3) 산업시스템공학과사무실(404호)


【서식 1】

입  학  지  원  서

2020학년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수 험 번 호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지 원 학 과

지 원 유 형

사    진

(3.5cm×4.5cm)

최근 3개월 이내의

동일원판

산업시스템공학과

□ 재교육형

□ 재교육형(동시채용)

한 글

주 민 등 록 번 호

영 문

-

주     소

(      -      )

휴대폰

E- mail

비  상

연락처

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졸업(예정) 

년    월    일 

최종취득학위명

학사

학위등록번호

직장명

직위(급)  

주  소

전  화

전 형 료 

반환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지원합니다.



2020년     월      일


지원자 :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접수번호

※ 란은 기입하지 말 것.

2020학년도 산업대학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수험표

수험번호

학위과정

석사학위

지원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성    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구술(면접)고사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

사    진

(3.5cm×4.5cm)

최근 3개월 이내의

동일원판

위와 같이 접수

하였음을 확인함.




2020.   .    .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서 접 수 증

2020학년도 산업대학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성    명

지 원 학 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접수번호

전형료 영수인

접 수 자 인

▶ 본 접수증은 수험표 교부 시 제출하여야 함

※ 란은 기입하지 말 것.

【서식 2】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참여기업 신청서

기업명

대 표 자 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

소재지

주요생산품

표준산업

분류

※예) 금속열처리업, 철강선제조업 등 상세 분류 작성

자본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상시

근로자수 

업무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성  명

FAX

참여희망

근로자

성  명

지원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성  명

지원학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만 해당, sminfo.mss.go.kr에서 발급) 

3.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각 1부(중견기업만 해당)

4.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5.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2020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1】

재교육형(동시채용)

「중소기업 계약학과」참여기업 신청서

기업명

대 표 자 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소재지

주요생산품

표준산업

분류

※예) 금속열처리업, 철강선제조업 등 상세 분류 작성

자본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상시

근로자수 

채용

희망인원

채용희망

분야

업무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성  명

FAX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만 해당, sminfo.mss.go.kr에서 발급) 

3.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각 1부(중견기업만 해당)

4.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5.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2020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공통서식

「중소기업 계약학과」입학 추천서

성명

생년월일

지원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연 락 처

근무부서

재직기간

(  개월)

년   월   일 ~ 현재 

(   )

직 위

담당업무


<추천사유>


□ 교육과정과 추천대상자의 직무 간 상호 연관성(현재 또는 향후) 



□ 학위과정 수료이후 추천대상자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 



□ 기타 위 사람을 추천한 특별한 사유 



위 사람을 2020학년도 충남대학교「중소기업 계약학과」입학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가능) 1부


대표자 :                        (인)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은 아래 등록금 부담비율에 따라 산출된 등록금 부담금액을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부담비율

(100%)

정부보조비율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 부담비율

참여학생 부담비율

65%

%

%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1년 + ____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학위과정지원)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학위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고지의무)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학생을 제재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금 반환)“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7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10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20년   월   일 



붙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관대학의 장”  

충남대학교

총   장   이 진 숙(서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서    명)

“참여학생” 

○ ○ ○ (주)

○ ○ ○(서    명)

【서식 4- 1】

재교육형(동시채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채용의무)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운영지침 제20조에 의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학기 개시일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참여학생”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제시한 고용조건을 과도하게 변경할 경우 “참여학생”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3자 계약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제2항의 해약 요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최소 2년 간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총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2년 + ____ 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등록금의 반환 등)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7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8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의 효력)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20년   월   일 



붙임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중소기업계약학과 근로계약서 1부.




“주관대학의 장”  

충남대학교

총   장   이 진 숙(서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서    명)

“참여학생” 

○ ○ ○ (주)

○ ○ ○(서    명)

【서식 5】

공통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충남대학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한 학생선발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 소속, E- mail, 직위, 휴대전화, 학력)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전담기관

○ 보증보험사(보증보험 가입 시)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관리·운영,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및 학번, 출석 등 학적사항 전반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6】

재교육형(동시채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근로계약서(예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한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34조제2항과 3자 계약서에 따라 의무근무 실시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계약합니다.


가. “참여기업”은 “참여학생”에 고용형태,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등에 대해 아래에 제시한 조건에 따라 채용한다. 

구  분

내용

고용형태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연    봉

직무내용

복지혜택

나. “참여기업”이 위의 고용조건을 “참여학생”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변경할 경우 “참여학생”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3자 계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참여학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 취업하며 성실히 의무근무에 임한다. 


라. 본 확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운영지침과 3자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2020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서       명)

“참여학생” 

○ ○ ○(서       명)


충남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제1호】

참여학생의 근무 및 학업상황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보조금

환수

부적격 

입  학

①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퇴  직

②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폐업, 도산, 구조조정,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③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기업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

④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 내에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⑤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 내에 본인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한 경우

⑥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참여기업 취업을 포기한 경우

자  퇴 

 학위과정 도중에 본인의 원에 의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⑧ 학위과정 도중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학  업

태  도

⑨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수업에 무단 불참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이는 경우

⑩ 휴학 중인 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복학하지 않은 경우

⑪ 참여기업 또는 참여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격요건

변동

⑫ 참여학생이 재학 중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된 경우 

×

⑬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이 된 경우

×

⑭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견기업이 된 경우

×


ⓐ 중진공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검토결과,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주관대학과 관리기관 간의 협의에 의한 결과를 준용한다. 

ⓑ 위 처리기준 중 ①의 경우, 부적격 입학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해야 함

ⓒ 위 처리기준 중 ②‧③ 재학생의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 과정의 2분의 1 이상의 학점을 이수했거나, 2분의 1 미만의 학점을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여 3자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보조금 지원 가능

ⓓ 위 처리기준 중 ⑭의 경우, 중견기업 적용시점부터 중견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급(다만, 적용시점이 학기 중인 경우 향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적용)

【별표 제2호】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정부보조금 반환 기준 

구  분

정부보조금 반환 금액

재교육형

□ 등록금 중 정부보조금 전액 × (1 -  재직일수/365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 등록금 중 정부보조금 전액 × (1 -  재직일수/730일)

* 재직일수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년월일 – 의무근무 시작일



【별표 제3호】

학기 중 민간부담금 및 정부보조금 반환 기준 

구분

반환경로

반납 사유 발생일 

반납 금액 

민간

부담금

주관대학

기업/학생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민간부담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민간부담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민간부담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정부

보조금

학생

주관대학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정부보조금의 6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정부보조금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정부보조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 정부보조금 전액 

주관대학

전담기관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정부보조금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별표 제4호】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산출예시


가. A대학의 학생 “백두산”이 2020년 가을학기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

(졸업 후 의무기간 1년, 정부지원금 2,000,000원 기준)


(1) 1증권 보증기간(2020년 가을학기)  : 2020. 9. 1. ~ 2023. 8. 31.(3년)

(2) 2증권 보증기간(2021년 봄학기)    : 2021. 3. 1. ~ 2023. 8. 31.(2.5년)

(3) 3증권 보증기간(2021년 가을학기)  : 2021. 9. 1. ~ 2023. 8. 31.(2년)

(4) 4증권 보증기간(2022년 봄학기)    : 2022. 3. 1. ~ 2023. 8. 31.(1.5년)

※ 재교육형(동시채용)의 경우 보증보험 기간이 1년 추가됨(2024. 8. 31.)



<보험료 산출사례>

(1) 1증권 보증보험료 : 2,000,000원 × 3년 × 0.375% = 22,500원(2020년 가을학기 보증보험료)

(2) 2증권 보증보험료 : 2,000,000원 × 2.5년 × 0.375% = 18,750원(2021년 봄학기 보증보험료)

(3) 3증권 보증보험료 : 2,000,000원 × 2년 × 0.375% = 15,000원(2021년 가을학기 보증보험료)

(4) 4증권 보증보험료 : 2,000,000원 × 1.5년 × 0.375% = 15,000원(2022년 봄학기 보증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71,250원>


* 보증보험료는 정부보조금, 보험기간(가입일수), 보험요율(연요율)에 따라 산정됨

* 보증보험사의 보험요율은 변동될 수 있음

* 보증보험료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최저보험료(15,000원)로 적용함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2조제1항에 근거하여 매년 1월 공지되는 기준등록금에 따라 보증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가입 여부 문의: SGI서울보증 대전지점 ㈜명성대리점 042- 485-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