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2학기 수업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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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 배경 |
○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을 확보하고 학사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제2학기 수업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우리 대학은 학생 설문 조사* 및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의 2020학년도 제2학기 재택수업 결정에 따라 상세 운영 계획 안내
* 총학생회(학생자치기구) 주관(7.1.~7.5.): 학생 다수 제2학기 재택수업으로 요청
** 제47차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2020. 7. 6.)
Ⅱ |
운영 개요 |
□ 수업 운영
○ 원칙: 재택 수업
○ 기간: 2020학년도 제2학기
※ 코로나19 안정화로 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될 경우, 2주 전까지 공지 예정
○ 수업 방식
- 비대면수업(동영상 콘텐츠, 실시간 화상강의)
- 제한적 대면수업(학부 실험‧실습‧실기 수업, 대학원 수업)
※ 대면수업의 경우 학사지원과에 사전 승인 필수
□ 시험 운영
○ 중간 시험: 담당 교원 재량으로 시험 실시 여부 및 방법 결정
○ 기말 시험: 대면(출석) 평가가 원칙이나 대면 이외 방식(교원 재량)의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2020학년도 제1학기와 동일(상대평가 기준 완화)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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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수업 준비 |
□ 강의계획서 입력
○ 입력기한: 2020. 7. 24.(금)까지
○ 2학기 강의계획서 필수 입력 사항(★)
- 수업운영방식(비대면수업, 대면수업 방법 상세 입력)
※ 강의계획서 “주차별 강의계획”에 대면수업 방법도 가급적 작성 요청
- 학습 및 평가 활동(중간시험, 기말시험 실시 여부, 시험 방법 등)
○ 유의사항
- 개강 이후 강의계획서 필수 입력 사항 변경 시 학생 동의 필요
- 강의계획서 내 ‘대면수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 동의로 간주('20. 2학기부터 학생동의서를 강의계획서로 대체)
□ 충남대학교 사이버캠퍼스(LMS) 활용
○ 대상: 2020학년도 제2학기 강의(학부‧대학원)
※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사이버캠퍼스(LMS) 신청 의무
○ 활용: 동영상 강의 지원 및 강의자료 공유, 과목 공지사항 작성
○ 홈페이지: http://e- learn.cnu.ac.kr/ (충남대학교 포털을 통해 접속 가능)
○ 사이버캠퍼스 신청 매뉴얼[교원]
-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정보 → 가상강의신청→ 강의형태 지정 후 저장
【참고】강의형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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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수업 운영 |
□ 수업 방식별 운영 방법
비대면수업 |
○ 동영상 콘텐츠
- (제작) 자체 또는 우리 대학 교원이 공동 제작한 자료에 한함
- (자료) 동영상 파일, 파워포인트(PPT)의 녹화 기능, 음성 녹음 파일 등
○ 실시간 화상강의(ZOOM 등)
- (신청) ZOOM ID(E- mail)가 없는 경우 학과 조교를 통해 신청
- (수업) 기존 강의 일람 시간에 실시간 강의 실시
※ ZOOM 관련 문의: zoom@cnu.ac.kr
○ 기타 사항
- 외부강의(K- MOOC, K- OCW)는 수업 보조 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교원 자체 제작한 강의자료(피드백) 함께 제공 필수
- 수업 특성 상 과제물 활용이 필요한 경우 과제에 대한 충실한 피드백 제공
※ 과제 제출 수업으로 단독 운영할 경우 학사지원과에 사전 승인 요청(서식 자율)
【참고】재택수업 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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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강의자료를 음성 파일로 제공할 경우 동영상 파일 변환이 필수인지 여부? ☞ 그렇지 않음 Q2. 사이버캠퍼스(LMS) 주회차관리에 동영상 강의를 파일콘텐츠 강의로 업로드 가능 여부? ☞ 가능함(단, 다운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 재량으로 출석 인정 기준 결정) Q3. 공개된 외부 강의 자료를 수업 자료로 활용 가능 여부? ☞ 보조 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교원 자체 강의자료(피드백) 제공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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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대면수업 |
○ 대상: 학부 실험‧실습‧실기 수업*, 대학원(전문‧특수 포함) 수업
* 이론 과목이라도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수업 신청 가능
○ 승인 조건
1)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가능한 수강인원 20명 이하 실험‧실습‧실기수업
2) 강의/실습실 수용인원 대비 40% 이하로 인원을 나눠 조별 순환수업 운영
3) 수강 인원 대비 수용인원이 250% 이상 강의실 확보
※ 1)∼ 3) 중 한 가지 이상 조건 충족 시 제한적 대면수업 승인(학사지원과)
○ 승인 절차 및 기한
구 분 |
업무 절차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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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대학 |
학사지원과에 제한적 대면수업 승인 요청 |
7. 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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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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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과 |
제한적 대면수업 승인 통보 |
7. 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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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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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원 |
강의계획서에 대면수업 운영 계획 입력 |
7. 24.(금) |
○ 제출 서류: 대면수업 운영 계획서[서식1], 대면수업 신청서[서식1- 1]
○ 유의 사항
-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코로나19 상황 악화의 경우 제한적 대면수업 전면 중단 가능
- 개강 후 제한적 대면수업을 신청할 경우 수강 학생 전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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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미러링 수업) 학생들을 조별로 나눠 한 조는 교수가 직접 수업을 하고 다른 조들은 화상(또는 녹화 동영상) 강의를 통해 수업 참여
- (초과강의료 지급 불가) 조별 수업 등 실험·실습수업 초과 강의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초과강의료 지급 불가
□ 수업일수 및 강의 자료 분량 기준
○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 내용: 교과별 수업일수 매 학기 학점 당 최소 15시간 이상 준수
○ 강의 분량: 학점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 25분 이상을 포함하여 총 학습시간* 50분 이상으로 구성
* 콘텐츠 재생 시간,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시간 등을 종합한 개념
□ 출석부 관리
○ 출석부: 수기 출석부(통합정보시스템 출력) 또는 전자출결시스템
※ 전자출결시스템 매뉴얼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수업 증빙 자료
- (사이버캠퍼스) 학생 출석 증빙할 수 있는 출력물
- (사이버캠퍼스 이외) 수업 운영 결과 보고서[서식2]
○ 제출 방법: 학기 종료 시 출석부(대학), 증빙 자료(학과) 제출
○ 출석 인정 기준: 교원 재량에 따라 결정(비대면수업은 학생 사전 공지)
【참고】출석 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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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캠퍼스 학생 수강 가능한 기간(출석 인정 기간) 설정 시 기준은? ☞ 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설정 (방법) 사이버캠퍼스 → 주/회차관리 → 회차별 “회차 상세정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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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시험 및 평가 계획 |
□ 시험 운영
○ 중간 시험(기말시험 이외의 수시 시험 포함)
- 실시여부 및 시험방법 : 교원 재량으로 결정
○ 기말 시험
- 실시 여부: 실시(단, 교과목 특성 상 기말시험을 미실시할 수 있음)
- 시험 방법: 대면(출석) 평가가 원칙이나 대면 이외 방식(교원 재량)의 평가 가능
【참고】비대면 평가가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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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체류로 입국이 불가하거나 코로나19로 대면(출석) 시험 참여가 어려운 학생(자가격리자,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심증상자 등) 2) 담당 교원이 온라인 평가 시 시험‧성적 관리가 가능하고 학생 부정행위 방지 및 교수자 평가 방법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과목 3) 강의실 여건 등 대면(출석) 평가 계획 수립이 어렵거나 교과목 특성상 자체적으로 평가 계획 수립하는 교과목(예시_작품전, 종합설계 등) |
○ 유의사항
- 가급적 시험 일정 및 상세 방법 등을 학생에게 2주 전에 공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출석)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성적 평가
○ 2020학년도 제1학기와 동일(상대평가 기준 완화)하게 운영
○ 대학원(전문‧특수 포함) 및 기존 절대평가 적용 과목은 기존 규정에 따름
※ 상기 이외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교과목은 학사지원과에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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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교원 및 학생 제한적 대면수업 가이드 |
□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 대상자: 한국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유학생,
국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중 원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기간: 2020학년도 제2학기 중 사안 발생 시 수시 신청
○ 신청방법: 학생은 증빙서류*를 과목별 담당 교원에 제출
* 해외체류유학생: 항공사 비행기 티켓 취소 안내 메일, 비행기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확진자(격리자):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 자료 등
○ 강의운영: 대상 학생에게 재택수업 강의 및 온라인 평가 제공
○ 유의사항: 학생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성적 부여 기준 안내
□ 교원‧학생의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 격리된 경우
- 14일간 자가격리(공결 또는 비대면수업)
○ 확진된 경우
- (교원) 강의 즉시 중단(병가)한 후 대체강의자 지정
- (학생) 휴학 권고
※ 교원 및 학생 확진(격리)에 따른 접촉자 자가격리 대상 범위는 밀접접촉 여부 판단에 따라 학교에서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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