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2학기 수업 운영 계획


추진 배경

○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을 확보하고 학사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제2학기 수업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우리 대학은 학생 설문 조사* 및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의 2020학년도 제2학기 재택수업 결정에 따라 상세 운영 계획 안내

* 총학생회(학생자치기구) 주관(7.1.~7.5.): 학생 다수 제2학기 재택수업으로 요청

** 제47차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2020. 7. 6.)


운영 개요

□ 수업 운영

○ 원칙: 재택 수업

○ 기간: 2020학년도 제2학기

※ 코로나19 안정화로 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될 경우, 2주 전까지 공지 예정

○ 수업 방식

-  비대면수업(동영상 콘텐츠, 실시간 화상강의)

-  제한적 대면수업(학부 실험‧실습‧실기 수업, 대학원 수업)

※ 대면수업의 경우 학사지원과에 사전 승인 필수

□ 시험 운영

○ 중간 시험: 담당 교원 재량으로 시험 실시 여부 및 방법 결정

○ 기말 시험: 대면(출석) 평가가 원칙이나 대면 이외 방식(교원 재량)의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2020학년도 제1학기와 동일(상대평가 기준 완화)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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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

□ 강의계획서 입력

○ 입력기한: 2020. 7. 24.(금)까지

○ 2학기 강의계획서 필수 입력 사항(★)

-  수업운영방식(비대면수업, 대면수업 방법 상세 입력)

※ 강의계획서 “주차별 강의계획”에 대면수업 방법도 가급적 작성 요청

-  학습 및 평가 활동(중간시험, 기말시험 실시 여부, 시험 방법 등)

○ 유의사항

-  개강 이후 강의계획서 필수 입력 사항 변경 시 학생 동의 필요

-  강의계획서 내 ‘대면수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 동의로 간주('20. 2학기부터 학생동의서를 강의계획서로 대체)

□ 충남대학교 사이버캠퍼스(LMS) 활용

○ 대상: 2020학년도 제2학기 강의(학부‧대학원)

※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사이버캠퍼스(LMS) 신청 의무

○ 활용: 동영상 강의 지원 및 강의자료 공유, 과목 공지사항 작성

○ 홈페이지: http://e- learn.cnu.ac.kr/(충남대학교 포털을 통해 접속 가능)

○ 사이버캠퍼스 신청 매뉴얼[교원]

-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정보 → 가상강의신청→ 강의형태 지정 후 저장

【참고】강의형태 선택

구 분

내 용

가상강의

중간- 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 학습 활동 100% 모두 원격 수업 형태인 교과목

가상강의
(브랜디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원격 수업의 비중이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 학습 활동이 70% 이상인 경우

가상강의

(보조강의)

면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원격 수업의 비중이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 학습 활동이 70% 미만으로 또는교수- 학습 활동을 전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도 수업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경우(과제 제출, 게시판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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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운영

□ 수업 방식별 운영 방법

비대면수업

동영상 콘텐츠

-  (제작) 자체 또는 우리 대학 교원이 공동 제작한 자료에 한함

-  (자료) 동영상 파일, 파워포인트(PPT)의 녹화 기능, 음성 녹음 파일 등

○ 실시간 화상강의(ZOOM 등)

-  (신청) ZOOM ID(E- mail)가 없는 경우 학과 조교를 통해 신청

-  (수업) 기존 강의 일람 시간에 실시간 강의 실시

※ ZOOM 관련 문의: zoom@cnu.ac.kr

○ 기타 사항

-  외부강의(K- MOOC, K- OCW)는 수업 보조 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교원 자체 제작한 강의자료(피드백)함께 제공 필수

-  수업 특성 상 과제물 활용이 필요한 경우 과제에 대한 충실한 피드백 제공

※ 과제 제출 수업으로 단독 운영할 경우 학사지원과에 사전 승인 요청(서식 자율)

【참고】재택수업 관련 FAQ

Q1. 강의자료를 음성 파일로 제공할 경우 동영상 파일 변환이 필수인지 여부?

☞ 그렇지 않음
문서 자료와 별개로 음성 파일 동시에 업로드 가능

Q2. 사이버캠퍼스(LMS) 주회차관리에 동영상 강의를 파일콘텐츠 강의로 업로드 가능 여부?

☞ 가능함(단, 다운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 재량으로 출석 인정 기준 결정)

Q3. 공개된 외부 강의 자료를 수업 자료로 활용 가능 여부?

☞ 보조 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교원 자체 강의자료(피드백) 제공 필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비용 발생 시 학교에서 별도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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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대면수업

 대상: 학부 실험‧실습‧실기 수업*, 대학원(전문‧특수 포함) 수업

* 이론 과목이라도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수업 신청 가능

승인 조건

1)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가능한 수강인원 20명 이하 실험‧실습‧실기수업

2) 강의/실습실 수용인원 대비 40% 이하로 인원을 나눠 조별 순환수업 운영

3) 수강 인원 대비 수용인원이 250% 이상 강의실 확보

※ 1)∼ 3) 중 한 가지 이상 조건 충족 시 제한적 대면수업 승인(학사지원과)

 승인 절차 및 기한

구 분

업무 절차

기한

개설대학

학사지원과에 제한적 대면수업 승인 요청

7. 15.(수)

학사지원과

제한적 대면수업 승인 통보

7. 17.(금)

담당 교원

강의계획서에 대면수업 운영 계획 입력

7. 24.(금)

○ 제출 서류: 대면수업 운영 계획서[서식1], 대면수업 신청서[서식1- 1]

○ 유의 사항

-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코로나19 상황 악화의 경우 제한적 대면수업 전면 중단 가능

-  개강 후 제한적 대면수업을 신청할 경우 수강 학생 전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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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미러링 수업) 학생들을 조별로 나눠 한 조는 교수가 직접 수업을 하고 다른 조들은 화상(또는 녹화 동영상)강의를 통해 수업 참여

-  (초과강의료 지급 불가) 조별 수업 등 실험·실습수업 초과 강의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초과강의료 지급 불가

□ 수업일수 및 강의 자료 분량 기준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내용: 교과별 수업일수 매 학기 학점 당 최소 15시간 이상 준수 

 강의 분량: 학점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 25분 이상을 포함하여 총 학습시간* 50분 이상으로 구성

* 콘텐츠 재생 시간,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시간 등을 종합한 개념

□ 출석부 관리

 출석부: 수기 출석부(통합정보시스템 출력) 또는 전자출결시스템

※ 전자출결시스템 매뉴얼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수업 증빙 자료

-  (사이버캠퍼스) 학생 출석 증빙할 수 있는 출력물

-  (사이버캠퍼스 이외) 수업 운영 결과 보고서[서식2]

 제출 방법: 학기 종료 시 출석부(대학), 증빙 자료(학과) 제출

출석 인정 기준: 교원 재량에 따라 결정(비대면수업은 학생 사전 공지)

【참고】출석 관련 FAQ

Q. 사이버캠퍼스 학생 수강 가능한 기간(출석 인정 기간) 설정 시 기준은?

☞ 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설정

(방법) 사이버캠퍼스 → 주/회차관리 → 회차별 “회차 상세정보 등록” 
→ 시작일 및 종료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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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평가 계획

□ 시험 운영

○ 중간 시험(기말시험 이외의 수시 시험 포함)

-  실시여부 및 시험방법 : 교원 재량으로 결정

 기말 시험

-  실시 여부: 실시(단, 교과목 특성 상 기말시험을 미실시할 수 있음)

-  시험 방법: 대면(출석) 평가가 원칙이나 대면 이외 방식(교원 재량)의 평가 가능

【참고】비대면 평가가 가능한 경우

1) 해외 체류로 입국이 불가하거나 코로나19로 대면(출석) 시험 참여가 어려운 학생(자가격리자,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심증상자 등)

2) 담당 교원이 온라인 평가 시 시험‧성적 관리가 가능하고 학생 부정행위 방지 및 교수자 평가 방법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과목

3) 강의실 여건 등 대면(출석) 평가 계획 수립이 어렵거나 교과목 특성상 자체적으로 평가 계획 수립하는 교과목(예시_작품전, 종합설계 등)

○ 유의사항

-  가급적 시험 일정 및 상세 방법 등을 학생에게 2주 전에 공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출석)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성적 평가

○  2020학년도 제1학기와 동일(상대평가 기준 완화)하게 운영

○ 대학원(전문‧특수 포함) 및 기존 절대평가 적용 과목은 기존 규정에 따름

※ 상기 이외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한 교과목은 학사지원과에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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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학생 제한적 대면수업 가이드

□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 대상자: 한국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유학생,
국내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중 원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기간: 2020학년도 제2학기 중 사안 발생 시 수시 신청

○ 신청방법: 학생은 증빙서류*를 과목별 담당 교원에 제출

* 해외체류유학생: 항공사 비행기 티켓 취소 안내 메일, 비행기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확진자(격리자):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 자료 등

○ 강의운영: 대상 학생에게 재택수업 강의 및 온라인 평가 제공

○ 유의사항: 학생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성적 부여 기준 안내

□ 교원‧학생의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 격리된 경우

-  14일간 자가격리(공결 또는 비대면수업)

○ 확진된 경우

-  (교원) 강의 즉시 중단(병가)한 후 대체강의자 지정

-  (학생) 휴학 권고

※ 교원 및 학생 확진(격리)에 따른 접촉자 자가격리 대상 범위는 밀접접촉 여부 판단에 따라 학교에서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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