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30.(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남대학교 총장

2019. 6. 3.

규정  제1896호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과신청 절차) ①학칙 제7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2호, 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 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과신청서

2. 전과 신청자 성적인정표

3. 전과신청 의견서

4. 성적증명서

② 전과는 산업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별지 제2호 내지 제2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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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신  설>

제13조의2(전과신청 절차) ①학칙 제7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2호, 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 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과신청서

2. 전과 신청자 성적인정표

3. 전과신청 의견서

4. 성적증명서

② 전과는 산업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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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2006.03.01  ┐

└규정 제1276호 ┘

제1차 개정  2006.  6. 28.  규정 제1298호

제2차 개정  2006. 12. 07.  규정 제1314호

제3차 개정  2011.  7. 26.  규정 제1487호

제4차 개정  2012.  2. 27.  규정 제1513호

제5차 개정  2013.  2. 22.  규정 제1567호

제6차 개정  2015.  5. 26.  규정 제1695호

제7차 개정  2016.  2. 19.  규정 제1744호

제8차 개정  2017. 11. 20.  규정 제1828호

제9차 개정  2019.  6.  3.  규정 제1896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업형태)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수료학점) 학생의 수료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6.12.07)

1. 논문학위신청자는 24학점 이상

2. 무논문학위신청자는 30학점 이상


제 2 장   조  직


제 4 조(직제) ①대학원에 부원장 및 학과주임교수를 둔다.(개정 ‘06.06.28)

 ②부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한다.(개정 ‘06.06.28)

 ③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해당 학과 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제 5 조(대학원위원회) ①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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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입학과 등록


제 6 조(입학전형) ①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고사에 의한다.

②학과별 입학고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해당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7.11.20)

③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조(입학등록서류) 입학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2. 출신대학의 전학년 학업성적증명서

3.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제 8 조(등록) ①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제7조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칙 제8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수료자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등록을 하는자(이하󰡒수료후 등록자󰡓라 한다)의 수강기간은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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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수업연한 초과자 및 수료자의 등록금) ①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8조 제3항에 의한 수료 후 등록자의 첫 학기 등록금은 전액을, 그 다음 학기 등록금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0조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6, 2015.5.26)


제 4 장   교과이수 및 수료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①교육과정은 학과단위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모든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학과에 공통이 되는 과목을 둘 수 있다.

③학생은 연구윤리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제11조(교과목 설강) ①교과목은 단일 학기 단위로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과주임교수는 개강일 2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과목 담당은 교수 1인당 매 학기 1교과목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5주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과주임교수는 담당교수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교과목은 수강신청 인원이 3명 이상일 때 설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설강한다. (개정 2013.2.22.)

학과는 교과목을 매 학기 4과목 이내로 설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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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12조(수강신청) ①학생은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기간 중에 변경하여야 한다.

제13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①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②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당해 전공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되, 통산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학원 내 다른 학과과목 중 9학점 이내에서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④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다시 산출한다.

⑤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후 등록자는 추가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 이수학점이 3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1.7.26.)

제13조의2(전과신청 절차) ①학칙 제7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2호, 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 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과신청서

2. 전과 신청자 성적인정표

3. 전과신청 의견서

4. 성적증명서

② 전과는 산업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본조신설 2019. 6. 3.]

제14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퇴학 또는 제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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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로 하며, 담당교수는 학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성적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6.)

제16조(수료인정 및 시기)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전 과목 성적평균평점이 B0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제17조(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18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은 전공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20조(시험위원) ①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조교수 이상 전임교수 중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수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출제위원은 윈칙적으로 채점위원이 되며,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시험의 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2. 2.27.,)


제2절  학위청구논문

제 22 조(지도교수)지도교수는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되, 연 4인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논문제출 자격) ①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산업대학원 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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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06.12.07)

②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2개학기 이상 등록과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B+ 이상인 자로서 학칙에 따라 수업연한 연장 및 추가 이수학점 신청서를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06.12.07)

③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신설 2016.2.19.)

2.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신설 2016.2.19.)

제24조(논문제출 시기) 논문의 제출 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제25조(논문작성 및 제출) ①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3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를 위하여 주심 1인과 부심 2인의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27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1.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에게 공개적으로 논문의 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3. 주심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심사요지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논문심사의 진행 및 판정) 접수된 논문은 공개발표를 실시하고 구술시험에 합격되어야 심사할 수 있으며, 구술고사는 평균 80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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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합격으로 판정하고, 논문심사의 통과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9조(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차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인쇄본 논문제출)논문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 지체없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논문심사료) 논문제출 예정자는 심사에 앞서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학위수여

제32조(학위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공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1. 대학원에서 이수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B0 이상인 자 중 종합시험 및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

2. 논문제출을 면제받은 학생으로서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전체 평균평점이 B+ 이상이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개정 2011. 7.26.)

3. 수료후 등록자로서 추가이수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평균평점이 B+ 이상이며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신설 2011. 7.26.)


제 6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33조(공개강좌) ①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공개강좌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과정)①학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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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연구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2과목 이내를 수강할 수 있다.

④연구과정을 수학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연구과정의 입학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상    벌


제35조(상벌) ①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징계처분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적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칙‧학위수여규정 및 교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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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06.28. 규정 제12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07. 규정 제131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호, 제23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6. 규정 제148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27. 규정 제1513호)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2. 규정 제1567호)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26. 규정 제169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9. 규정 제17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3항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3조 제3항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20. 규정 제182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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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 6. 3. 규정 제18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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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연 구 실 적 증 명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원의     ○  ○전공 연구과정에서 

년     월간을 연구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산업대학원장(학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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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9. 6. 3.>

담 당

행정실장

부원장

원  장


전  과  신  청  서


계  열 : 

학  과 : 

학  번 : 

성  명 : 

현재의   학과명 및 전공명 : 

변경신청 학과명 및 전공명 : 


충남대학교 학칙 제78조, 제78조의 2 및 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의 2에 거 위와 같이 전과를 신청하고자 서류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전과 신청자 성적인정표 1부.

 2. 전과 신청 의견서(변경전·후 학과주임) 1부.

 3. 성적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자 :                󰄫

지  도  교  수 :                󰄫

학  과  주  임 :                󰄫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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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 2 서식] <신설 2019. 6. 3.>

전과 신청자 성적인정표


담당

행정실장

부원장

원  장



학점사정

확 인 자

(학과주임)

󰄫


학        과  : 

성        명  : 

현재의  전공  : 

변경신청전공  : 


과          목 

취  득

학년도

및 학기

학  점

성  적

전공 구분

(○ 로 표시)

인정 여·부

(학과주임)

주전공  ·  다른전공

󰄫

주전공  ·  다른전공

󰄫

주전공  ·  다른전공

󰄫

주전공  ·  다른전공

󰄫

주전공  ·  다른전공

󰄫

주전공  ·  다른전공

󰄫

주전공  ·  다른전공

󰄫

주전공  ·  다른전공

󰄫

주전공  ·  다른전공

󰄫

주전공  ·  다른전공

󰄫

학 점 인 정  합 계   총 취득학점 (     학점)  중  주전공 (     학점), 다른전공 (     학점)

※ 1. 수강한 과목을 모두 기재

2. 전공 구분 표시는 변경 후의 전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주전공으로 인정하고 해당하지 않는 교과목은 다른 전공으로 구분

3. 전공과 관련성이 없는 교과목은 다른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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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 3 서식] <신설 2019. 6. 3.>

전과 신청 의견서

(변경 전 학과용)



학 과: 


학 번: 


성 명: 


의 견:






















학과  주임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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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4 서식] <신설 2019. 6. 3.>

전과 신청 의견서

(변경 후 학과용)



학 과: 


학 번: 


성 명: 


의 견:




















학과  주임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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