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설치하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
목적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직무능력 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
내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내용
구분 |
재교육형 |
재교육형(동시채용) |
참여대상 |
※ 각 호를 모두 충족
- 학사학위 소지자
-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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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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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에 과거 재직경력이 없고,
원서접수개시일부터 학기개시일전까지
근로계약 체결(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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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등록금 65%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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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0%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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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22학년도 기준등록금: 2,9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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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65%): 1,898,000원
- 기업부담금(17.5%): 511,000원
- 학생부담금(17.5%): 511,000원
※ 참여기업은 등록금의 17.5% 이상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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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근무 |
졸업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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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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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
- 가.「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중소기업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 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 다.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 라.「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 마.「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선발불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제5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불가
- 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나.「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다.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라.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마.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 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